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(갑)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(을)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,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(갑)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(을)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,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완성된 제품이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가. 당사는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의 장갑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 국내사업자와 장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장갑관련 원부자재등을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하여 베트남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자재반출하여 임가공이 완성된 후 생산지에서 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장갑을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사업자 명의로 국내로 수입됨
나. 해외현지법인은 순수임가공업체이며 원부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음
다. 당사는 해당 물품을 국내사업자가 제시한 기한 내에 선적을 하고 국내에서 원화나 달러로 지정한 은행으로 입금받음
2. 질의내용
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물품을 국내가 아닌 해외 생산지인 국외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고 공급받는자가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1조
【재화의 수출】
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(영) 퍼센트의 세율(이하 "영세율"이라 한다)을 적용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내국물품(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)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
2.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
3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[금지금(금지금)은 제외한다]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제31조【수출의 범위 】
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"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1.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(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
「관세법」 제154조
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
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)
2. 위탁판매수출[물품 등을 무환(무환)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]
3. 외국인도수출[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(영수)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]
4.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[가공임(가공임)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(제조, 조립, 재성, 개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]
5.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
○ 법인세과-445 , 2011.07.06
◈ 법인세과-648, 2010.7.9.
국내사업자(甲법인)가 외국사업자(A법인)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(乙법인)에게 공급하고, 乙법인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
甲법인이 乙법인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「법인세법」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・교부하여야 하는 것임(법규과-1066, 2010.6.28)